조기 상폐 기조에 기존 주주는 반발...행동 예고
상법 2차개정안 앞둬...소액주주 영향력 더 커질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탄원·소송·주주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며 기업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과 조기 상폐 기조가 맞물리면서 'K-주주행동주의'가 더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플랫폼 내에 크래프톤이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아직 집단 행동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배당 축소나 미실시에 대한 주주 불만이 공론화될 경우 돕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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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생성 이미지] |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신동빈 회장과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빙과류 가격 담합 리스크를 방치해 회사가 11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신 회장이 상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챙긴 154억 원의 보수는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롯데렌탈 소액주주 역시 지난달 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도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주총에서 "감사 교체 안건이 상정됐지만, 소액주주들이 모은 전자위임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표결이 무산됐다"며 "약 25% 의결권을 확보했는데도 안건이 전부 부결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단순히 의결권 분쟁을 넘어, 전자위임장 제도의 신뢰성을 시험대에 올린 사례다.
KG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KG케미칼·KG모빌리티 등 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일 평균 문의 건수와 접속자 수가 40%~50% 늘어난 상황이다.
주주 권리 강화의 불씨는 지난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에서 시작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비율과 전자주총 제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주대표소송과 주총 제안의 명분이 커졌다.
정책 환경도 행동주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크게 빨라진 것이다. 그간 국내 시장은 진입 장벽은 낮은 반면, 문제 기업 퇴출에는 수년이 걸려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리거나 테마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가 한계기업 정리에 적극 나서면서 상폐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조기 상폐 기조는 부실 기업에 신규 투자자가 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도 불러왔다.
이미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개선 기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상폐가 이뤄지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PCL, 현대사료, 세종메디, 아크솔루션스, DMS 등 상폐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주주들이 개선기간 부재나 졸속 상폐에 반발해 서명운동이나 공동보유 약정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과거 거래정지 기업들은 보통 1년 이상 개선기간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년 만에 상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주주들이 충격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동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향후 소액주주가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