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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시 반박은 사실 축소·왜곡...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분명"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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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22일 시의 반박문에 대해 "사실을 축소·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회피용 궤변"이라는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시의회는 "의왕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또한 시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재판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우리 조사 범위는 수사 중인 별개의 사건과 무관하며, 소추 관여 목적도 전혀 없다"며 "시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시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미 관련 판결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시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야말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무력화 시도는 시정 신뢰 더 훼손"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인지, 제도적·조직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의 본질은 시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명]

◆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였지만, 이
는 사실과 다름.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임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임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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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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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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