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의왕시의회 "시 반박은 사실 축소·왜곡...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22일 시의 반박문에 대해 "사실을 축소·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회피용 궤변"이라는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시의회는 "의왕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또한 시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재판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우리 조사 범위는 수사 중인 별개의 사건과 무관하며, 소추 관여 목적도 전혀 없다"며 "시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시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미 관련 판결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시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야말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무력화 시도는 시정 신뢰 더 훼손"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인지, 제도적·조직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의 본질은 시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명]

◆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였지만, 이
는 사실과 다름.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임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임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