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의왕시의회 "시 반박은 사실 축소·왜곡...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분명"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7:52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22일 시의 반박문에 대해 "사실을 축소·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회피용 궤변"이라는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시의회는 "의왕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또한 시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재판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우리 조사 범위는 수사 중인 별개의 사건과 무관하며, 소추 관여 목적도 전혀 없다"며 "시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시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미 관련 판결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시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야말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무력화 시도는 시정 신뢰 더 훼손"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인지, 제도적·조직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의 본질은 시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명]

◆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였지만, 이
는 사실과 다름.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임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임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