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의왕시의회 "시 반박은 사실 축소·왜곡...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22일 시의 반박문에 대해 "사실을 축소·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회피용 궤변"이라는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시의회는 "의왕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또한 시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재판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우리 조사 범위는 수사 중인 별개의 사건과 무관하며, 소추 관여 목적도 전혀 없다"며 "시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시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미 관련 판결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시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야말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무력화 시도는 시정 신뢰 더 훼손"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인지, 제도적·조직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의 본질은 시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명]

◆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였지만, 이
는 사실과 다름.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임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임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