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 감찰 지시...대검 조사팀 21일 수사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 조사팀은 22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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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대검 감찰부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이 꾸려졌다. 조사팀은 수사관들을 전날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확보했으나 유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