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시 전 지역을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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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