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 직원 A씨 등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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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A씨 등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한화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착공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시위는 9개월간 계속됐고, 이후 수십 또는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
여기에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 군수 측과 협상한 끝에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4000쪽 분량의 외국 자료 확보, 현지 출장 조사 등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안 유지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