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상식(민주·용인시갑) 국회의원이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앙회와 각 금고가 경영 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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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는 금고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300조 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 감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안전부 관리 ·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 의원은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며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게끔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 규정을 마련하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경영 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경영 상황이나 재산을 비롯해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가 하면 금고와 중앙회 주요 정보를 은행업 수준에 맞게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하도록 의무 규정을 둬 공시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새마을금고 재무 정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진행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