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싸이·의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싸이와 의사 A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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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사진=뉴스핌 DB] |
고발장에는 싸이가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다"라며 "제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