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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월 19일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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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회의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도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을 대비해 16일 인천지역에서 새해 첫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1.16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앞서 지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해수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수협중앙회] 2025.07.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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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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