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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② 싸우거나 혼나면 "신고하자"…교실은 작은 '고소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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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결과 '경미한 갈등' 많은데…행정소송 등 재판은 증가
신고 두려워 조는 학생 못 깨우는 교사들…형사재판 70% 무죄
교육계 "교육활동 보호 입법 필요…공동체 복원 노력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실이 법으로 물들고 있다. 과거 친구와의 싸움, 선생님의 훈계였던 사건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우 간, 사제 간 소송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실이 작은 고소공화국으로 변질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감행하고, 교사에 대한 불만을 고소로 푸는 학부모·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원래의 법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해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교실의 '유전무죄'까지 불러온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의 사법화 시작점으로 지목된다. 법명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와 학생 간 화해로 풀릴 수 있는 갈등까지 범죄화하고 엄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는 최근 3년간 ▲2021년 10.7% ▲2022년 13.5% ▲2023년 16.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석정지 이상 중대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2021년 11.4% ▲2022년 9.4% ▲2023년 9.3%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옅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20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오인해 학폭위까지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반증하는 통계다.

학교폭력이 교실 문턱을 넘어 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당사자 학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5103건이었다.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행정소송은 1339건으로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무려 14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나 쓰였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교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 의뢰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에 가는 이상 법률 지원을 해줄 만큼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여유 있는 쪽'이 가해자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3년간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은 50%, 행정소송은 45.7%였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심판 전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인용될 시 학폭위 처분이 즉각 정지된다. 문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측 신청의 인용 비율이 꾸준히 높다는 것이다. 2021년의 경우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60.6%인 반면 피해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5건 중 5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과한 법적 대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등학생이던 자녀가 2018년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감행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며 2019년 2월에야 전학 조처됐다. 2년간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교사는 신고 두려움에 '만성 무기력'…교육계 "교육활동 보호 입법 필요"

교사 역시 법률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강화하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두려워 적절한 훈육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기권의 한 초등교사는 "훈육은커녕 수업시간에 졸지 말라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다"며 "매 학기에 임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보다 1년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지난 7월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하다는 응답이 45.1%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관내 교원 17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법률분쟁 사건(형사 34건) 중 70% 이상인 26건이 교원의 무죄 및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학생 측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서울시 교원 법률분쟁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고소하는 근거 법률이 되는 아동복지법 등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더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한 교사의 피해도 분명한 만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다른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예외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법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법을 보완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복원하지 위한 문화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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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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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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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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