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여전히 '무분별 신고' 불안한 교사들…"법률지원 앞서 면책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원 45.1%, 교권5법 개정에도 부당 신고 불안감 여전
교원대상 법률분쟁 과반 이상 무죄결론…소송기간 부담 가중
국회, 부당신고 예방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구체성은 과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교원이 여전히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5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절반 가까운 교원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꼽으면서, 현재 교육당국이 마련한 대책인 법률지원에 앞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1일∼7월10일) 교권 5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9.3%(3254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2025년 상반기 교권 실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주된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20~2023년 서울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35건의 법률분쟁 사건(형사 34건) 중 70% 이상인 26건이 교원의 무죄 및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학생 측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이에 교육당국은 교원 법률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들어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전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난도 소송 대응책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 소송협의체도 구성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사후적인 지원에 앞서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장기간 소송에 따른 교육활동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교원 보호의 목표는 교원의 특혜와 편의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활동"이라며 "학기 내내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드는 교원과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근이나 퇴임을 하고도 이전 근무지에서 촉발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책 조항 도입이 대두된다. 실제로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말 교사의 면책 조항이 뼈대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 행위라고 판단되면 해당 교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사의 교육권·지도권 보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교육권과 지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국가가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가 무엇인지 모호해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다.

교총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다.

교원면책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