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45.1%, 교권5법 개정에도 부당 신고 불안감 여전
교원대상 법률분쟁 과반 이상 무죄결론…소송기간 부담 가중
국회, 부당신고 예방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구체성은 과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교원이 여전히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5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절반 가까운 교원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꼽으면서, 현재 교육당국이 마련한 대책인 법률지원에 앞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1일∼7월10일) 교권 5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9.3%(3254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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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교권 실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주된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20~2023년 서울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35건의 법률분쟁 사건(형사 34건) 중 70% 이상인 26건이 교원의 무죄 및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학생 측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이에 교육당국은 교원 법률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들어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전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난도 소송 대응책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 소송협의체도 구성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사후적인 지원에 앞서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장기간 소송에 따른 교육활동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교원 보호의 목표는 교원의 특혜와 편의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활동"이라며 "학기 내내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드는 교원과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근이나 퇴임을 하고도 이전 근무지에서 촉발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책 조항 도입이 대두된다. 실제로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말 교사의 면책 조항이 뼈대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 행위라고 판단되면 해당 교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사의 교육권·지도권 보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교육권과 지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국가가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가 무엇인지 모호해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다.
교총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다.
교원면책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