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역 내 200여 곳 대상…흡연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일부터 시역 내 택시 승차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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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 [사진=부산시] 2025.09.01 |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 대상에 추가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부산 전역에 200여 곳 규모다. 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격 단속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차대별 금연 표지 부착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택시 이용객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건강 도시 부산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