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흡연 시 과태료 3만 원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6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3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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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이달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진주시] 2025.09.01 |
시는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주변 10m 이내 구간에 한정되며, 개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시는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다중 이용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시민 대상 맞춤형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