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완성형 뽑기 수익모델 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게임이용자보호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현재 게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들로부터 게임 이용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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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소위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로 불리는 수익모델(BM)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간에 포기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 소비한 비용은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컴플리트 가챠는 이미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제도적으로 금지된 수익모델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유료 게임콘텐츠의 환불·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료 게임 콘텐츠 구매 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국민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