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578명 원고, 1인당 1만원 위자료 청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 2578명이 원고로 참여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민 피해자 모집을 시작해 진행됐다.
![]() |
[로고=조국혁신당 부산시당] 2025.04.04 |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 위헌적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 대통령 비상계엄 권력 남용이 헌법적·민사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 쟁점이다.
류제성 부산시당 법률위원장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며, 소송의 취지는 향후 국가기관의 헌정파괴행위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원고 시민들은 계엄 사태로 일상과 민주주의가 흔들리며 극심한 불안과 분노, 무력감, 수치심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승소시 판결금을 전액 공익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산되는 움직임이다. 법원은 시민 청구인단을 대상으로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1인당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