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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요범죄로·재해재난 세분화'…112신고 사건 대응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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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 분류 개편 도입
59개 소분류 61개로 확대...재난 재해 부문 세분화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사이버범죄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112신고 초동대응 등에 근거가 되는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 분류를 개편해 시행한다. 개편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중요범죄에 포함시키고, 재해재난 항목을 세분화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 분류를 개편해 도입했다.

경찰은 사건종별 코드 분류에 근거해 112신고 내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응코드를 결정하고 현장 출동과 경력 지원 여부 등 초동대응과 통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6개 중분류·59개 소분류로 관리하던 것을 6개 중분류·61개 소분류로 변경됐다.

중분류에는 재해·재난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 기타범죄를 일반범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기타경찰업무와 타기관 기타 항목을 기타 업무로 통합해 정비했다.

소분류에는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사이버범죄 ▲자연재난 ▲기타재난 ▲인파관리 ▲화학물질사고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반면 ▲치기(소매치기) ▲노점상 ▲청탁금지법 ▲재해·재난은 삭제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소분류 개편은 최근 범죄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의 경우 각각 올해 3월과 4월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딥페이크, 해킹, 디도스 공격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을 반영해 추가됐다. 재해·재난은 기존에 한개 항목만 있었으나 상황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형을 세분화했다.

특정 범죄 분류도 정비했다. 일반범죄 항목에 포함됐던 스토킹 범죄는 중요범죄 항목으로 변경됐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던 것을 한가지 항목으로 통합했다.

경찰청은 개편에 앞서 지난해 4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현장 설문조사와 자문단 검토 등을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재해재난 관리가 강조되고 이상동기범죄와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등이 발생하는 치안환경을 반영했다"며 "초동 대처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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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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