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 지원 확대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방점으로, 부산이 해양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단 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출발점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있다"라며 주거 공간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은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를 4년간 임차하고,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는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병행한다.
시는 추후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협의한 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시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1인당 400만 원)'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4년간 매월 '정착지원금(월 40만 원)' ▲초중고 자녀의 교육환경 적응을 돕는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 원과 2년 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미치학 아동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2년 간 1인당 50만 원)' ▲부산 이주 후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자녀 1인당 200만 원)'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주거 분야뿐 아니라 보육, 교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해 해수부, 국회,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지원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특별법 등이 꼭 필요하다"라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