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출산 후 변기에 빠뜨리고 유기해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송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리고,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후에도 화장실에 방치,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해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