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외국인지원제도 안내 연계 등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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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