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9일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해 7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쯔양 측에서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쯔양은 지난 4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쯔양 측은 "기본적인 작은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했다. 쯔양은 지난 5월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