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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신설까지 1년…민생 사건 수사도 재판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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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체제 전환…지역 중수청은 현 검찰과 유사한 설계 전망
법조계 "사건 지연되면 피해 오롯이 소송 당사자에게" 우려
檢 내부선 "수사권 행사 반성해야 하는 이유 된 것 같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안을 새롭게 내놨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약 70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는 등 민생 사건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재판 절차 또한 늦어지게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유예하고 남은 기간 세부사항을 다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개편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를 유지한다. 각 지역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지검·지청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그동안 권한을 계속 남용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검찰청 폐지 등을 두고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의 정치적 사건 등을 제한하기 위해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초 한 단체의 배임·횡령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 변호인을 맡아 의견서를 내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중간중간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수사 중'이라는 답만 들었다. 이렇게 되면 피고소·고발인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가 있던 시절에는 검사들이 사건을 책임지다 보니 경찰에게 계속해서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직접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검사가 책임을 질 수 없고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변호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소송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 번 묻힌 사건은 2~3년이 넘어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수사력을 보존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민생 사건의 피해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통제할 생각을 해야지, 기관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통제를 제거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범죄 수사를 사전적·적극적 견제하던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2022년 경찰이 특수상해죄로 송치한 여성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그가 피해자였음을 밝힌 사건을 소개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금 이뤄지는 논의에 비춰봤을 때 3년 전 내가 벌인 오지랖과 주제넘은 수사권 행사는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 같다"며 "노산에 임신성 당뇨로 인해 야채로 연명하던 시절 적극적인 자세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꼬집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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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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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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