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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檢 내부 반발 계속…소송도 여의치 않은 檢

기사입력 : 2025년09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9월10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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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위헌' 우려에도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전망
법조계 "헌재 소송 법무부 나서야 하지만 檢과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단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이 소송 등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를 두고 최근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책이나 입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때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입헌화한 헌법정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위헌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법률가로서 헌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엑스레이 촬영 없이 팔, 다리 자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 잘린 생명체의 팔, 다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인형 팔, 다리를 붙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검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논란의 소지를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정해진 만큼, 사실상 법무부는 현 검찰청 폐지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유지되던 시절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와 검찰의 생각이 같아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결과는 검찰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다수 의견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한 검사장 출신 법조인은 "검수완박 당시 장관의 적격 판단을 우려해 검사 개인을 추가했는데도 모두 적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을 받으려면 법무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현 장관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현재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헌법전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검사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수사 권한이나 배분 등은 입법 재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청장이 생기는 것까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헌법상 검찰총장의 기능을 공소청장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부의 반발이 우리가 보기엔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집단 반발로 보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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