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한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을 활용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고, 경상남도의 20% 보험료 지원 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