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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규제 개선…건설기간 2개월 단축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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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
김민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불합리 규제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장 건설기간은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며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방안도 공유됐다.

우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 외에도 높이 기준을 추가, 11층 이하라도 44m가 넘으면 진입창 설치를 면제한다. 반도체 공장 한 개 층의 높이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약 3배 높아 6층 이상인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데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다.

진입창 설치 수평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행법령상 진입창은 수평 40m마다 설치해야 하지만, 클린룸 등에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반도체 공장 구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용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9.11 photo@newspim.com

방화 구획 내 소화설비 설치 기준, 점검책임 등 반도체 공장 특성에 맞춰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개선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가 아닌,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성능기반설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도 도입한다.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은 완화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직접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니팹을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은 2개월 단축하고,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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