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브리핑
연간 3명 이상 사망 법인에 과징금
과징금, 영업이익 5% 내에서 차등
대출금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건설공사기간 연장사유 폭염 추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적극 행사 보장
공공기관 경평 산재예방 배점 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개선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건설사에서 세 번째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하도록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사항은 8개 부처의 법률 12개로,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대책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0.39‱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로 떨어트린다는 목표다.
◆ 노사정 대화 확대…과징금·등록말소 요청 등 처벌 강화
대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근로환경 정비 및 감독·처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할 15인 규모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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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 액수는 영업이익 5% 내에서 사망자 수나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약 30억원 수준의 최저선을 규정한다. 거둔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사망자 수에 따라 차등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에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재발한다면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약 7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건설사 외에도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를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가 리스크로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선분양 제한 적용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노동부·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정례화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 참여를 보장한다.
◆ 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적정 비용 보장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비용 포함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부족한 비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사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공기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현재 0.5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예방 배점은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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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11일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025.08.11 yooksa@newspim.com |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수사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 수는 61만곳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한다.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국·통일적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전 부처 산업재해 예방 예산안 2조723억원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설비·품목 지원 규모는 433억원을 차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내년 370억원으로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확산한다. 지역산업단지 등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인다. 요양기간 90일 초과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은 내년 8000곳가량 컨설팅해 위험요인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
연간 이주노동자 6만명에게 주말 동안 모국어 및 가상현실(VR)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율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는 올해 10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달종사자 대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노동자의 경우 내년 예산안 30억원을 통해 고령 친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아 이같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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