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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BBC에 "완전한 비핵화 아닌 북핵 동결, 응급 조치로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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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핵 동결, 군사·평화적 측면에서 유익…완전 비핵화 최종 목표와는 구분"
"중국·러시아·북 밀착, 한국 지정학적 부담 커…미국·일본과 협력 지속"
"조지아주 현대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충격적이나 관계 강화 계기로 활용 가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국도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2일 공개된 BBC 단독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래 비핵화 약속은 하지 않는 미국과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최종 합의다, 끝이다'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와 인터뷰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BBC 인터뷰 영상 캡처]

이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의 신뢰도 있는 것 같다"라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현실적 가능성도 상당 수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남과 북, 미국이 원하는 세계 평화 및 세계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유엔의 역할이, 예를 들면 정말로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많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구조 재편성에 대해서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그건 알 수 없다"라면서도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드러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이 한국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접하게 결합돼 가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장면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그 경계선에 있다"라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인접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양 진영이 완전히 문을 닫고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로 단절될 수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진영의 끝이 아니라 양 진영이 교류하는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이 대통령이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도 배제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 간 관계라는 것은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 협력하고 또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해당 사태를 "충격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국민들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가혹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서 상당히 망설이는 경향"이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취임 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출하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라디오 방송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 어떤 이익도 북한의 적대적 감정을 키우는 비용을 능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라면서 "특히 바로 직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조치들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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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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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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