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판로 확대와 상생 효과
유통질서 확립 위한 원산지 단속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특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축산물 이력제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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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편안한 명절나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5.09.22 |
현재 진주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주드림'과 '진주시장 스토어'에서는 추석 선물세트와 농특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무료배송과 신규 회원가입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와 상권의 소비 촉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피해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주시 쇼핑몰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우체국쇼핑, 쿠팡 등과 연계해 판매망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번 할인행사를 계기로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육, 혼합 판매 등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계도에 그치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가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다음달 2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과 가공품,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포함하며,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 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