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추석 전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와 경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9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9일부터 500억 원 규모의 제4차분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착한 가격 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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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특히 전체 중 100억 원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으로 별도로 편성됐다.
신청 방식도 비대면 앱·홈페이지 외에 '패스트트랙' 방문 신청과 '찾아가는 보증드림' 현장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미신청 잔액은 일반 자금으로 전환된다.
일반 소상공인은 한도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