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새벽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지나던 차량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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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쯤 대전 동구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든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달래며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거다, 저리 가라"며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며 다른 경찰이 뒤로 접근해 망치를 빼았은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을 경우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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