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4억 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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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메디톡스] |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