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 처벌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안전 확보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요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특히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며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