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진행하는 '기성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이 결정된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등록은 다음달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구선관위에서 가능하다. 보궐선거는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궐선거는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당 조합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위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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