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폭언엔 통화 종료...효율적 민원처리로 군민 서비스 향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원전화 권장 시간'을 운영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울진군은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 |
경북 울진군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력을 강화한다.[사진=울진군] 2025.09.25 nulcheon@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 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