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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재료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을 허술하게 보관· 관리한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여름 휴가철 동안 지역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를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음식점 3곳과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2곳이다.
또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2곳과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유통 판매 3곳이 적발됐다.
시가 이번에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6곳에서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진행한 검사에서는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점과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