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갯벌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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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이 허위 기재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경위 등이 사고 당시 근무자인 해양경찰관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찰은 전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A 경위를 비롯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등을 직위해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