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 신청 가능
60세부터 5년간 월 21만 원 수령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민연금' 제도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은퇴로 인한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도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을 완전히 메우진 못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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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0.01 |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연금'을 대표 과제로 추진한다. 제도는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도는 적립금 규모와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씩, 최대 연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한다.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10년 경과·만 60세 도달·납입 5년 이상 후 만 55세 이상 연금 개시 시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시 지급된다.
예시로 50세 도민이 월 8만 원씩 10년을 정기예금형으로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 960만 원에 도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약 1302만 원이 적립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월 21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을 신규 모집해 10년간 누적 10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지속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등 준비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목표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도민연금은 국가 정책을 보완하는 보조 장치이자, 도민 노후 준비를 돕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제도의 조기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