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신진료를 권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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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피해자 A씨의 남편인 구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추석 구씨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가족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자녀 B씨 등은 그의 정신질환을 걱정하며 이를 거절했고, 이에 구씨는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구씨의 자녀들은 그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한 다음 같은 해 9월23일 A씨에게 전화해 구씨를 요양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스피커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구씨는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며 격분하며 앙심을 품었다.
다음날 구씨는 A씨와 말다툼하던 중 A씨가 계속해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하자 거실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칼로 A씨의 목 부위 및 복부를 17회 찌르고, 부엌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으로 A씨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해 A씨를 살해했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을 알게 된 자녀들은 큰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됐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