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현행범 체포...파출소에서 장시간 수갑 채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수갑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감나무 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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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A씨는 당시 경찰관이 A씨의 어머니를 체포할 당시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파출소 도착 후 장시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측은 관련 절차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씨 어머니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과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살·자해·도주·폭행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