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500만원·상품권 100만원' 수수
"노선 변경 경위 등 계속 수사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도로를 만드는 기술 방식)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한 전(前) 국토부 서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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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한 전(前) 국토부 서기관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
김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의 국토부 담당자였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김씨를 구속기소하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강상면)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