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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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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 확대, 소송 리스크 불안 고조
제도 취지와 한국 기업 현실 간 간극 부각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 사이 균형 시험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기업 현실의 간극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대담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의 진행으로 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법무법인 YK의 강진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선 이번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까.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일단 "상법 382조 3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가 소액주주의 프리미엄이 침해되는 구조였다"며 "해외에서도 도드-프랭크법처럼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체계가 자리 잡아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버넌스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창업주 중심, 전문경영인 중심,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놓고 비교할 때 어떤 구조가 성과에 유리한지는 아직 학문적으로도 결론이 없다"며 "강력한 창업주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를 높인다는 보고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사회 분위기상 지배구조의 민주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일치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늘어날 소송 리스크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상증자, 합병, 물적분할 등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이 충실 의무 확대 이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소송은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과도하게 증가할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늘어남은 피할 수 없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 연합을 통한 소송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개인 소액주주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지식을 갖춘 펀드나 주주 조합 중심의 소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지만, 주주가 곧바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실 의무 확대가 주주 권리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소송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거의 없다"며 "개정 이전에는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실제 변화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코너에서 상법 개정, 기업을 흔들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담을 하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①이다.

▲박주근 : 안녕하십니까?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2차 개정안을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리더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라고 하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 주주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이번 상법 1차 1차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에 양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YK의 기업거버넌스센터의 강진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본격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동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차 개정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아무래도 상법 382조 3항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판례에서도 이미 주주 이익 고려미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국은 굳이 이번에 상법의 개정에 포함을 시켜서 내재화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렇게 하면 소송이 너무 남발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기업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희동 :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장된 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인과 개인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준인격체로 존경을 받아왔죠. 그런데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운더 오너(창업자, 소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그 일가들이 법인에 관한 거의 동의어로 간주가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배 구조라는 개념과 소유 구조라는 개념이 좀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으로, 특히 어쨌든 창업주나 오너의 영향력에 미치는 분들, 이사회도 외국에서 보게 되면 견제의 기구지 흔히 농담으로 거수기라고 그럽니다만, 소위 친 오너 또는 친 창업주의 그런 존재감은 반드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그마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도 많은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분화된 구조가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서 결국은 창업주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 법인의 얼굴은 실질적으로 창업주나 오너뿐만 아니라 많은 주주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정권의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 주주들이 소액 주주를 웬만한 사람들이 주식을 사봤자 프리미엄이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도드-프랭크 법이나 외국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던 법 체계를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경영학에서 많은 연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 거버넌스가 창업주 중심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거버넌스가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창업주나 오너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성과가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지배 구조의 어떤 민주화 또는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를 맞춰나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박주근 :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주주를 충실히 의무에 포함시킨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 맞는데 기업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실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송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병 혹은 물적 분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오너 중심으로 많이 결정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상법이 이슈가 되었고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상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재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하다 보면 최근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사건이라든지 두산그룹의 두산밥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완전히 실행이 되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걸까요?

▲강진구 : 네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근데 재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인지는 앞으로 나오는 법원 판례나 그런 데서 좀 구체적인 법리가 나와 봐야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의 변호사로서의 느낌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박주근 : 어쨌든 소송의 문은 개방됐다.

▲강진구 : 맞습니다.

▲박주근 :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송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개인 주주들이 개인들이 사실 소송을 남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그 사태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개인 주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소송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 소송은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강진구 : 네. 이게 기업 소송은 특징이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송의 난이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펀드나 또 소액 주주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연합을 해서 같이 수행하는 형태의 소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이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의 의무는 확대된 것이지만 과연 주주가 권리를 갖느냐 이건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사 사건들은 가처분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피보전권리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가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가 충실 의무를 갖는다는 것과 주주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실 의무가 확대됐다고 해서 주주 권리가 그대로 확대된 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죠.

▲강진구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주주가 직접 이사들에게 주장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돼 왔었죠. 충실 의무가 확대되지 않기도 했고 사실은 그 법 규정이 이번에 바뀌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법원이나 실무단에서 그런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견해들이 다수설이었다면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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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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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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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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