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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④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흔드는 '양날의 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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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강화 기대 속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글로벌 인재 전쟁서 국내 기업 불리
새로운 적대적 M&A 방어 장치 논의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3차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주주환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해온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인재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주근 리더인덱스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해왔다"며 "만약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년 이내 소각안과 즉시 소각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만큼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통해 핵심 인재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국내 기업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세계 3위 인재 유출국으로, 주식 보상 제도가 약화되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 지배주주가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은 자사주 처분"이라며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주 발행을 통한 백기사 전략은 법원에서 제한되고 있어, 자사주 매각이 그나마 허용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근 대표는 자사주 제도가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밸류업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고 짚으며, 대안으로 거론되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 방어 장치)이나 '황금주' 제도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국내에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초기 프리미엄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주주 우선주의 강화만으로는 창업자 인센티브가 사라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라면 글로벌 사례처럼 기업가정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현행 논의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라는 단일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법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10.02 syu@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④이다.

▲박주근 :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도 3% 룰도 해당되고 집중 투표제도 해당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는 외부 세력이 거의 100% 가까이 선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은 3% 룰과 집중 투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는 적용되지 않고 집중 투표제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려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사실은 대주주 의결권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상법 개정 더 센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APEC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3500을 달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에서도 약간 흥분을 하는지 이걸 좀 더 밟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자사주 공개 소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민변을 했던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의 안이 아마 가장 그나마 중도적인 1년 안에 소각해라, 가장 급진적인 분은 바로 소각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차 개정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정말 아까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자사주밖에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텐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면 과연 그 밸류업이 되고 주가는 오를 텐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심하게 흔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저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에서 그 종업원들 여기는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직원들도 보면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금액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주식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스톡 옵션 그래 갖고 돈을 내게끔 하고 줬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는 RSU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화에서 그것 때문에 한때 시끄럽긴 했는데 물론 RSU 제도도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거의 95% 이상 기업들이 RSU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거 이익 생기기 전이라도 RSU 제도를 실시하라고 특례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도 이거에 자사주를 소각하라 그그러면 RSU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재 유출국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외국 빠져나갈 때 다 왜 빠져나갑니까? 현금 보상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연봉을 갖다가 600억 700억 주기 위해서 대부분 주식을 개런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괜찮은 인재를 유입을 해 놓으려면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예요. 너희는 주식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근데 여유가 없다, 안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보다는 현금이 높은 보상 지급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상법 개정도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안목이 편협되어 있다 한쪽의 관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인터뷰에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법은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유예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근 : 변호사님께서는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 방어 수단이 사실 사라지게 되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강진구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거의 자기 주식 처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막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어떻게 보면 희석화가 되는 또 자기는 불이익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이 있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3자한테 백 기사한테 신주 발행하는 거는 법원이 막고 있어요.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백기사한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다른 방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박주근 : 네 원래 이 법이 논의가 된 이유는 보통 자기 주식은 자사주는 주가가 낮을 때 사들여서 모수를 줄여서 밸류업을 시키는 목적이고 그게 실제 목적이 본질이 맞다 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소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 측에서 혼란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배 구조를 여러 번 개편하면서 사실 자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해서 합병하면 의결권을 부활한다든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유예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포이즌필이라는 황금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주려고 정부에서 좀 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포지션필이나 황금주 같은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글쎄요. 저희 나라는 지금 창업하라 뭐 혁신적으로 하라 해놓고서 사실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 창업주가 그 사람의 창업 당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각광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주주주의가 지금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주 우선주의 소수 주주를 위한 이런 어떤 운동들이 과연 주주가 무엇인가 그 소수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보게 되면 6개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그 창업주 또는 전문 경영인과 같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개인들의 권리에 관한 재산권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인의 지속 가능성, 고잉 컨선(Going Concern)에 관한 농도를 둔다면 다른 주장을 하실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무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창업한 분들에게 그들이 향유해야 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리너십(기업가정신)이라든가 또는 각광받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각광받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성장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더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더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자기의 재산권을 과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권고하는 기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컴페리블(comparable)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철학을 좀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네 어쨌든 지금 상법 1차 개정했고 2차 개정됐고 이제 3차 자사주 소각 개정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본 시장에 참여자들이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법적인 보안 장치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차까지 개정되고 나면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피 5층까지 갈지 자본이 정말 활성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계 입장이나 개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항상 상충 관계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논란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어쨌든 이 상법 1차 2차 개정 핵심 조항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나 그 법적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논의될 3차 개정이 초과 의무화까지 포함되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양희동 교수님 그리고 강진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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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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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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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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