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어린이 제품 28개 검사
12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스포츠 보호장비 등 총 28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용품, 의류, 신발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드는 2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벨크로 고정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6.3배 초과했고, 신발 홀로그램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했다. 이 물질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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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통과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 내부, 턱 보호대 모두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746.6배 초과 검출됐으며, 납은 기준치의 최대 57.6배를 초과했다. 이들 물질은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호대 세트는 충격 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과 중심점 이동량 기준을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으며, 납은 티셔츠, 재킷, 운동화에서 기준치를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했다.
또 운동화 안감의 pH 수치는 기준치 8.2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 개의 어린이 의류는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블라우스에는 금지된 목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기준치보다 길었다. 아울러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 제품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만큼 노출 위험이 크며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스포츠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 방한용품·동절기 의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