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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허위사실 유포'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9:44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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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온라인에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을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등으로 표현하는 모욕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7월 이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또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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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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