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근 전 해군 대위가 온라인상에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24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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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24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20일 이 전 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3.20 hwang@newspim.com |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다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커뮤니티에 거짓 사실을 올린)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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