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임시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3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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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2025.10.14 |
A씨는 선크림·화장품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여오다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세관은 화물 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 지역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각각 40병(660㎖), 53병(990㎖)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로 국내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끝에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35)씨를 검거했다.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교육과 신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