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진우 의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 개입 의혹 제기
"李 최측근이 질책하고 따졌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 질문에 "잘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에 애초 예상됐던 '검찰개혁' 공방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나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사진=뉴스핌DB]

◆ '쌍방울 수사'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받았다고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수를 부른 뒤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당시 이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애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현근택 변호사였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후 3일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보좌관인 김 실장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 따지고 변호사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불안해하면서 '설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설 변호사가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없어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서상윤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여기서 도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절했고,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고 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설 변호사가 김 실장과 접촉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설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증인이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더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감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박 교수가)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자명한 사실"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조배숙 "검찰개혁 헌법 위반 등 문제"…정성호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애초 이날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개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논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소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을 통한 (경찰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체계를 왜곡시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장관이 회복시키려 해도 내부 반발이 염려되는데,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 조직이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