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본사 압수수색…보건조치 적절성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해양경찰과 함께 지난 7월 잠수부 3명 사상사고 관련 HMM과 KCC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근로감독관 및 해경 45명을 투입, 원·하청 본사 등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
앞서 지난 7월 20일 경남 진해의 한 부두에 정박한 선박 하부를 수중 청소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잠수부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창원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