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 양평 공무원 변호사 행정소송 예고…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경호 변호사 "특검 강압 수사 규명 의지 없다"
소송 실효성 두고 '낙관론 vs 회의론' 팽팽
"최근 판례상 조서 공개 vs 현실성 떨어지는 접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가 조서 열람을 거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조서 확보 가능성을 두고 낙관론과 회의론이 맞섰다.

박 변호사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조서 열람 불허는 강압수사, 허위조서 작성, 가혹수사에 대한 사실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예고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7일 행정소송 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사진은 박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A씨의 사망으로 민법상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고,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라 불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정보공개법 조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공소 유지 등에 관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상속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시각, 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특히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두고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한 낙관론'과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한 회의론'이 맞섰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진술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는 조서 열람등사 불허 사례를 현실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사례를 고려할 때 특검팀이 비공개 처분을 고수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은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일반 사건이라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2024.12.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 

반면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행정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연장을 하더라도 오는 12월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은 '수사 직무수행상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17일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특수, 경제 사건 등을 담당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다수 받았고 기본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줬다. 특검팀의 '변호사 계약 위임 종료'라는 사유는 명분으로 보인다"면서도 "뇌물죄처럼 주고받는 쌍방이 모두 피의자인 경우(대항범)에는 조서를 주면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 D변호사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중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며 "특검 측에서는 조서를 진행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텐데 판사 입장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이 만일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상속인들과 정식 위임계약을 맺지 않아 법적으로 유족의 대리인은 아닌 상태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