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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사망 공무원' 측 변호사 "특검 조서 비공개 방침 부당"…행정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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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에 대해, A씨 측이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A씨를 변호한 박경호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블로그에 '민중기 특검의 조서 열람등사 불허는 부당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경호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그는 글에서 "특검은 지난 14일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수사·공소의 제기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불허가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임 관계 종료 여부는 불허가 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열람등사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강요된 진술을 받아낸 특검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판단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압박, 회유, 가혹한 수사로 치욕감을 느낀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조서를 공개하면 강압수사와 허위조서 작성한 것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무엇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처분청인 특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해당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특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강압, 회유, 가혹행위 수사로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며, 빠른 시일내에 불법수사를 한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특검은 지금이라도 수사 당일인 지난 2일 고인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인 09시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1시15분까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녹음녹화물 등을 확보해 고인의 억울한 희생을 밝혀주고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 특검에 A씨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특검은 이튿날 이를 불허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문서. [사진=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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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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