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한계로 국비 증액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될 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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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49개 군 중 7곳이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7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281억 원(40%), 지방비는 421억 원(60%)이다.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는 126억 원으로, 경남도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공모 이전부터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지난달 농식품부 장관의 경남 방문 당시에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향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예산 증액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는 국비 지원 상향을 반드시 관철시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