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최교진 교육장관 "고교학점제, 폐지보다 보완이 혼란 줄이는 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고교학점제 유지 입장 재확인
학점이수 기준 폐지는 "국교위 권한"…영유 규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히"
"후속 대입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교육부에서 말할 수 있는 일 아냐"

[세종=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큰 고교학점제 완전 폐지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적 합의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을 바탕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로 근본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개설과목 차이,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 장관은 "광역시에 비해 읍면, 농촌지역의 과목 선택권이 적은 등 불균형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읍면지역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하려고 한다. 지역 대학생과의 1대 1 멘토링 사업 등 학생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시보다 열악한 교실환경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학점 이수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권 자체가 국교위의 권한에 있고, 국교위에서도 소수 몇 분의 회의를 통해서는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국민적 협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교위와 더 균일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어떻게든 보완해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 폐지보다 혼란을 훨씬 줄이는 것이 국가교육정책을 안정화하고 교육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장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본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지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규제 중심으로 가면 사교육이 음성화되거나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단순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행정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같은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이은 후속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 대입제도 변화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공교육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다"며 "구체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시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일이고,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수립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도 있어서 교육부에서 언제쯤 개편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입에 예민하고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된 2028년도 대입개편안을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가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도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해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AI를 필요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지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8년도까지 AI중점학교 2000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즌마다 불거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기초학력 부족에는 경제적 요인부터 심리, 정서적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학생 상황에 맞춘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